X

'세수 펑크' 커지는데, 꺾이는 소비…車 개소세를 어찌할꼬

공지유 기자I 2023.06.02 04:30:01

기재부, 내주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 결론낼 듯
"총선 있어 세제 지원조치 환원 힘들 것" 관측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3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달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등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들이 환원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나마 버텨주던 소비가 최근 들어 다시 주춤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다음주 ‘車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 결론

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달 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승용차 등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도입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내달 30일 종료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이달말 종료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려왔다. 올해 수십 조원의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데다, 각종 세제혜택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세수는 전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세수 감소 규모는 역대 최대다.

연장 배경 중 하나였던 자동차 출고 지연 문제도 최근 들어 크게 완화됐다. 작년말 정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개소세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불황에도 4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14만9000대로 전년동월대비 4.3% 늘어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는 점도 개소세 인하 종료의 명분이 되고 있다.

다음달부터 국산차 개소세가 더 줄어드는 것도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국산차에 대해 제조 단계 이후 발생하는 이윤 등을 덜어낸 반출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만간 국세청이 발표하는 새 과세표준 적용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는 20만~30만원 정도 낮아진다.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위축을 부르는 개소세 인하 종료를 선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2, 3월 연속 상승했지만 4월에는 전월대비 2.3% 감소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가 다시 침체되기 시작한 만큼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공정가액비율 조정 여부도 검토

정부는 유류세 한시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대한 조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당초 4월까지 적용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까지로 연장돼 있다. 그러나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이젠 유류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석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유류 사용량을 늘려 에너지 수입액을 증가시키고,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인하 조치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6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전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큰 폭으로 세제를 정상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될 것”이라면서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들이 내년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3 세법개정안

- 세수는 줄고, 유가는 오르고…정부 '유류세 정상화' 딜레마 - 비과세·감면 92% 연장…멀어지는 건전재정 - '부자감세 논란' 속 중위소득 역대급 인상…추가 재원 마련 우려도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