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 없이 무리한 영장청구를 감행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죄 전문가’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빈약한 증거로 야당대표를 몰아붙이는 악수(惡手)를 둘 가능성은 작다는 반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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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로서도 조직의 위상을 건 최대 승부수다. 향후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으로 판명되면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하고, 이 총장은 퇴진 요구를 동반한 책임론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해 주변인 진술 외에 ‘스모킹 건’이라고 할 만한 물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김만배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전언으로 증거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김만배씨 본인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는 중이고, 이 대표가 사업지분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범행 동기’ 부분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못한 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시절 제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국내 최고 ‘뇌물죄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총장이 역풍 위험을 무릅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고 충분한 증거 확보를 자신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이 총장은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3자 뇌물죄 적용 근거를 마련한 인물로, 이 대표 혐의도 본인의 전공 범위에 있는 셈”이라며 “명확한 물증도 없이 영장 청구를 승인하고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증거를 미리 드러내면 상대 측은 그와 연관된 다른 증거들을 인멸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게 된다. 증거 기밀을 공판까지 유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이자 원칙”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 민간업자의 유착관계를 입증할 문건, 통화내역 등이 본격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