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18일부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 물품 구매시 적용됐던 5000달러의 구매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코로나19로 시름하던 면세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국내 주요 면세기업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마음껏 면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는 하나 2014년 설정된 600달러의 내국인 면세한도는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면세 소비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당장 가까운 국가들을 보면 중국은 하이난성 면세특구 면세한도가 무려 10만 위안(한화 약 1900만원)에 달하며 그 외 지역도 5000위안(95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일본 또한 20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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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가 2016년 조사한 다른 국가들의 특허수수료 수준을 보면 홍콩은 연간 400만원, 말레이시아는 2년간 35만원, 싱가포르는 연간 6500만원, 일본은 면적별로 상이하나 월간 최대 180만원, 호주는 연간 622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면세기업들은 이미 다른 기업들과 같이 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연동 특허수수료 납부는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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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입점 여부도 국내 면세기업들에겐 상당한 고민꺼리다. 동아시아 3대 공항 중 하나로 면세기업들에겐 입점만으로도 ‘상징성’이 큰 곳이지만 임대료가 문제다. 당초 인천공항면세점은 고정 임대료 방식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매출과 연동된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책정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조만간 1·2터미널 7개 면세점 입찰에 돌입할 예정인데 기존대로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갈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입점 면세기업들이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면세기업 관계자는 “인천공항 입출국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10분의 1에 그치는 하루 3만명 수준인데 감면 정책은 일회성을 그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