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택공급 방식인 선분양제도의 그늘이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계약자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활용하다보니 건설사 부도시 분양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선분양제도가 우리나라 주택 대량 공급에 일등공신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집 지을 자금확보가 어려웠던 시절인 1970~1980년대 주택대량공급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주거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완성된 주택이 아닌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전에 구입하다보니 실제 완공된 주택과의 괴리가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사천 흥한에르가처럼 주택사업자가 부도나거나 계획보다 공정률이 뒤떨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계약자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건설사 줄도산으로 이어져 계약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분양보증제도다. 당초 주택사업자에 분양보증을 서는 역할은 1993년 민간 건설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담당했다. 외환위기 때 수많은 주택사업자가 도산하자 당시 조합도 이들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을 이행하다가 부도 직전까지 이르렀고, 결국 정부 출자로 회생하면서 1999년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 설립됐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2015년 7월 출자한 민간기업에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100%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으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