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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견제 나선 네이버…공정위 우월적 지위남용 조사 착수

김상윤 기자I 2019.03.05 04:00:00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해 동영상 플랫폼 강요
작년부터 시작한 네이버 지배력 남용 조사 일환
네이버 서비스 시장 획정 관건…대법원 걸림돌
네이버 "소비자 후생 차원..부당한 지위 남용 아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내 포털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전 세계 동영상 1위 사업자인 구글 ‘유튜브’ 견제에 나서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처에 자사 동영상 플랫폼 강요한 혐의에 관해 경쟁당국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 사용을 요구하면서 거래처의 선택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다. 토종 플랫폼과 전 세계를 장악한 글로벌 플랫폼 간의 시장 다툼이 ‘공정경쟁’ 위반이냐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 네이버 뉴스포털 거래상 지위 남용 조사착수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뉴스 포털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와 관련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착수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 조사의 연장선상이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유튜브 링크를 차단하고 네이버TV를 이용하거나 언론사 자체 동영상 플랫폼을 쓴 동영상만 허용하기로 했다. 유튜브 동영상을 첨부한 뉴스의 경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는 각 언론사에 안내문을 보내 “최근 유튜브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고 본문 내 영상첨부가 있는 경우에 네이버 장애로 인식하면서 사용자 불편사항이 다수 접수됐다”며 “네이버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뉴스 서비스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외부 서비스 영상 첨부는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자체 영상 플랫폼을 갖춘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등은 자체 플랫폼을 이용해 영상을 첨부한 뉴스를 송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언론사는 네이버TV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네이버 정책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네이버가 뉴스포털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소비자 불편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언론사의 뉴스서비스를 부당하게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검색 1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도 조사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바탕으로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동영상 서비스 페이지에서 유튜브나 아프라키TV보다는 네이버TV를 우선해 검색창 상단에 노출한 혐의다.

공정위는 아울러 네이버 쇼핑, 부동산,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도 같은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사용자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 등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했는지 여부다.

공정위의 제재는 네이버의 사업 시장 획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의 검색 지배력이 뉴스서비스, 부동산, 쇼핑 시장 등에 전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남용 혐의에 대해 제재를 내렸지만, 대법원은 동영상, 부동산 등 시장을 별도로 획정해 지배력 남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네이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니다”면서 “공정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강제한 행위 등을 뜻한다.

▷시장지배력 지위남용: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부당가격 결정 △다른 사업자 활동 방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제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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