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4일부터 2년간 2회이상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외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과징금액을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대 과징금 부과액은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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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