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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100여명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
창문뿐만 아니라 입구에 내려진 철문을 힘으로 뜯어 올리고 대규모 인원이 난입했다. 이들은 유리문과 내부 이동 경로 상에 있는 유리창을 모두 깨면서 난동을 부렸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오전 5시 45분 기준 경찰이 투입한 경력은 기동대 경력 15기 등 1200여명 마포서 경력 115명 인접서 경력 76명 등 총 약 1400여명이다. 경찰은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해 체포했다. 오전 6시까지 총 45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문 쪽은 차벽 등 경찰의 저지가 견고하다고 판단, 후문쪽으로 몰려 들었다. 경찰 역시 후문 쪽으로 투입된 병력 상당수를 집중했고, 이 곳에 집결한 지지자들도 대부분 몰아냈다. 소요가 발생한지 약 3시간 만에 이를 진압한 것이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은 헌정사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다.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115조(소요)에 따르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유튜브 영상 등으로 확인된 사실만 봐도 형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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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진 전날에도 폭동 조짐은 있었다.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오거나,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는 이들도 있었다. 여기에 영장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4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6명, 차량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한 22명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명,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1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영장 발부 후 법원을 습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까지 합하면 모두 85명에 달한다. 이 숫자는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경우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수백명으로 시작했던 규모는 경찰 추산(비공식) 5만명까지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불법영장 무효” 등을 외치며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법원을 압박했다.
규모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가 끝나며 커지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차선을 무시한 채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다. 인파가 몰리자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4시 8분부터 애오개역 상·하선 열차 모두 무정차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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