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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이 같은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17.0%)의 3.5배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노조 가입범위 확대에 관해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에 그쳤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외에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으로 조사됐다.
외투기업 중 68.0%는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두고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은 11.0%였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한다. 부정적으로 본 기업들은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고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18.7%) 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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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