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상속재산 분할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해도 된다. 통상 상속세 신고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달의 6개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할 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확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의 특별수익도 남겨진 상속재산과 합쳐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의 파악이 중요하다. 피상속인의 남겨진 재산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최소한 10년 내외의 것을 파악해 어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전증여의 규모가 나오게 된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이라 볼 정도여야 하므로 무조건 돈을 지급했다고 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분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미리 줬다면 그 상속분을 전체 상속재산에 합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을 파악 후 합산해 지분대로 계산해야 한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결혼자금, 부동산자금,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소규모의 유학비나 학자금, 생활비 등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재산은 그 시기가 한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현금이든 그 시기에 상관없이 분할돼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 중에 상속세 신고를 위해 6월 이내에 빨리 상속재산협의를 해야 하고, 나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반드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6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나중에 변경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합의해야 하는 것이니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 명의 상속인만 취소한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등기를 다시 이전하면 취득세를 다시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류분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함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빨리 할 필요가 없다. 빨리 서두르는 상속인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상속인 몰래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 받았다면 빨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피상속인의 계좌, 부동산 소유 이력, 채무관계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하고, 다른 상속인과의 의견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자신의 정당한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의 근로소득만으로는 부모의 재산상속만큼 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로또라고 불리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