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이런 돈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예보가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해 받아줍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지금까지 예보가 되찾아준 돈만 123억원에 달합니다. 착오 송금과 관련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예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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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 청구를 해본 뒤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 회수 비용 차감 없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A: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500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6000만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5000만원을 넘지만,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은 30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착오 송금 수취인이 반환한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돌려줍니다. 예컨대 착오 송금액이 10만원이면 8~18%, 100만원이면 4~13%, 1000만원이면 3.5~8%가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될 수 있습니다. 회수 관련 비용은 해제 사유, 회수 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Q.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A: 자진 반환이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착오 송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Q.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착오 송금도 지원 대상이 되나.
A: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맞지만,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 명의를 확보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보이스 피싱 피해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취인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