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도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한다.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기에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또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기에,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하면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다만 개인기업은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없다.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거나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해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 등을 거쳐야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쓰려면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법인세 최고세율(24%)의 2배 가까이 높은데도 일부가 회사가 개인기업으로 남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인명의 렌트 차량이나 경비의 사적이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
대표의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도 개인사업와 법인사업자간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법인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