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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다만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규모’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결혼식 축의금과 비슷한 축하금으로 분류되며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규모의 금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이다. 19세 이상 성인 자녀의 경우는 10년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가 자녀 세뱃돈을 굴리다가 자금이 이 이상으로 불어난다면 증여로 추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증여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게 된다. 자산 형성 후 더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일반 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 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는 40%로 늘어난다.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매일 0.025%씩 올라간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는 세뱃돈 증여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소득이 없던 30대 외동딸의 예금액 1억9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이 모두 세뱃돈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고, 이게 문제가 되자 청문회 도중 증여세 1454만원을 추후 납부한 바 있다.
자산가인 가족에게 한 번에 큰 금액을 세뱃돈으로 받았다면 미리 신고하는 편이 낫다. 어린 자녀의 세뱃돈은 부모가 보관하고 있기 보다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바로 넣어주는 게 안전하다. 자녀 계좌에 투자 원금을 입금했을 시점에 맞춰 증여세가 매겨져 추후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