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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상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내달 최대 3500만원으로 상향

이연호 기자I 2022.09.19 06:00:00

종전 3000만 원에서 10월 중 500만 원 확대해 3500만 원으로
상반기 약 1.2조 공급, 전년 比 31.9%↓…가계신용대출보다 감소폭 작아
국민銀 2527억 원 최대…5대 은행 전체 취급 금액 79.9% 차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금융당국이 서민 대출 상품의 한 종류인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를 다음달 중 최대 3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덜기 위한 취지다.

은행권 주요 서민금융상품 비교. 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상·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를 종전 3000만 원에서 10월 중 500만 원을 확대해 최대 35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들은 내달까지 운용 규약 개정 절차, 은행 전산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현재 각 은행별로 새희망홀씨 금리 인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상향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국내 14개 은행(산업·수출입·씨티 은행, 케이·카카오·토스 뱅크 제외)은 대표 자율 상품인 새희망홀씨를 통해 서민층에 올해 상반기 1조2209억 원(6만7730명)을 공급했다. 취급 금액이 전년 동기(1조8000억 원) 대비 31.9% 감소했고, 금년 목표치인 3조5000억 원 대비로도 34.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만 상반기 가계신용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8%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새희망홀씨 취급 금액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은행권이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자금 공급 노력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또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대출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신설(작년 10월 토스뱅크) 등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출 대폭 확대,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층에게 자금을 공급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새희망홀씨와 동일한 고객군(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게 공급한 금액은 지난해 2조60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3조4000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새희망홀씨 대출 상반기 평균 금리(신규 취급분)는 7.2%, 연체율은 1.4%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한도·금리 면에서 불리한 차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새희망홀씨 평균 금리는 전년 동기(5.7%) 대비 1.5%포인트(P) 상승했으나 동 기간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 상승폭인 2.1%P보다는 낮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신규 취급분 금리는 14.55%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은행별 실적을 보면 국민은행이 25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2392억 원)·하나(1899억 원)·신한(1508억 원)·우리(1433억 원) 은행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은행의 실적(9759억 원)이 전체 취급 금액의 79.9%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경기 위축,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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