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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국회, 나흘 지각 처리…文정부, 첫 재정 시동(상보)

유태환 기자I 2017.12.06 00:36:11

6일 국회 본회의 법정 시한 나흘 지나 처리
소득·법인세법 등 부수법안도 일괄 통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총회 직후 입장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주장하며 의장석 앞에서 항의하는 사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는 5일과 6일 이틀 간에 걸쳐 본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4일 여야가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나흘 넘겨 지각 처리한 것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7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이같이 예산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당시 실무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예산안을 제외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족수가 충족돼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바로 정회가 선포됐다. 한국당 내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 내용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면서 의원총회가 본회의 시작 전까지 끝나지 않은 탓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오전 11시 59분 본회의 개의를 선포한 뒤 “한국당을 제외한 당의 의원들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초과했지만 아직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후 8시쯤 전체회의를 통해 ‘2016회계연도 결산’ 안건 등을 처리했고 약 1시간 30분 뒤 본회의가 속개됐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예산안과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함께 일괄 처리했다.

당초 여야는 오후 9시쯤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8시쯤 시작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총회가 길어져 개의 시간이 다소 지체됐다.

한편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한 한국당이 “아직 의총을 끝내지 못했는데 왜 본회의를 시작하느냐”고 항의해 본회의가 약 30분 다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러한 진통 속에 정 의장은 5일 자정이 지나려 하자 차수 변경을 위해 본회의를 일시 정회한 뒤 6일 다시 속개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2018년도 예산안 합의

- 내년 예산 41% 1분기에 쏟아붓는다…5년만에 최대 - 한국당 "예산, 지도부 뒷거래"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서 성토 - 내년 일자리 예산 상반기에 76% 집중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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