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다른 유치인들처럼 보리밥, 김치, 단무지로 된 1400원짜리 관식(官食)을 지급받는다. 한 끼당 2500원을 내고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국과 계란이 추가된 사식을 사먹을 수도 있으나,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다.
복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와 달리 사복(私服)이 허용된다. 칫솔, 화장지 등 생필품은 경찰서에서 지급한다. 김 회장은 오전 7시에 일어나 일과를 시작한 후 밤 9시30분에 취침해야 한다.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TV도 볼 수도 있으나 경찰 조사 때문에 여유 있는 생활은 어렵다. 면회는 하루 세 번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