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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는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상속의 신]

성주원 기자I 2024.07.07 09:07:32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22)
재산 탕진한 아들 받아준 ''부모의 마음''
상속권 박탈 등 법원 판단에는 한계 있어
유류분·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시 고려해야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과 관련돼 필자가 자주 언급하는 그림이 있다. 그것은 러시아 상트페테트부르크에 있는 예르미타시 미술관에 소장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다. 예르미타시 미술관의 규모는 매우 놀라운 수준인데, 그곳은 정말 대단한 그림들의 저장소다.

‘돌아온 탕자’의 내용은 이렇다. 부자인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줬는데 방탕해 그 재산을 모두 소진했다. 둘째 아들은 그 사실이 부끄러워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리웠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견디기 어려워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와 자신을 집안의 종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거둬 주지 않을 것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며 환영축제를 연다.

그러나 동생의 재산 탕진을 못마땅해 하는 큰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다. 큰 아들은 잘못한 동생이 처벌을 받고,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자신이 받아야 하는데 동생이 돌아옴으로써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지 못하는데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비록 잘못을 했지만,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찾는데 이를 차마 버릴 수 없고, 두 아들 모두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화제다. 고인인 조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 이후 의절 상태에 있는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자신이 보유 중이던 효성(004800)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유증한다고 유언장을 남겼다. 그러면서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10여년간 고소·고발 등을 통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세 아들에게 더 이상의 형제간 갈등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유언장에 남긴 것이다. 이러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예컨대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가 박수홍의 형을 대신해서 박수홍의 재산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헌재는 가족 제도가 변화하고 있어 1인 가구 등이 1000만가구를 넘고, 재산 형성에 다른 가족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 사건들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들이 가족 구성원을 고소한 경우였다. 이번 헌재에서 전제가 된 사건들은 장애인인 청구인이 자신의 삼촌을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하거나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대리해 그의 자녀가 자신의 형제·자매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이었다.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 손을 댄 가족에 대한 처벌의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도 상속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재산 상속에서 있어서 상속결격 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인의 상속을 방해하는 행위나 상속과 관련된 자를 살인하거나 치사에 이르게 한 행위뿐이다. 불효를 했다거나 재산을 탕진한 것은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

앞서 헌재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유류분 상실사유를 만들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하면서 ‘장기간 유기’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상실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했다.

이제는 피상속인에게 불효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상속권의 일부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효도를 했는지 제대로 부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모는 자식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효성그룹 조 명예회장의 유언처럼 자식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부모의 뜻이지 법원이 불효자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률적으로 불효자나 장기간 방치한 자에게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유류분 제도든 친족상도례이든 제도개선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렘브란트 하르멘스 반 레인의 ‘돌아온 탕자(Return of the Prodigal Son)’. 러시아 예르미타시 미술관 소장. (출처: Google Arts &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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