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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상 임원의 책무도 구체화한다. 임원의 책무는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으로 세분화하고 금융회사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거나 새로운 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이사의 총괄 범위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취약분야로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 해당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개정이유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의무를 각각 이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지배구조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초 공포됐다. 오는 7월 3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에 유예기간 두며 금융권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유예기간 6개월을 받아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토록 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사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보험) 등 4개 계열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했다. 이어 신한금융은 지난 14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신한금융은 연내 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작성도 완료할 계획이다. 다른 금융사들은 내년 초 기일에 맞춰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며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한 수준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