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택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시앱과 연동된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오류로 이동시간이 증가해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사업자는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이뤄지기 때문에 오류없이 적절했고 내비게이션은 교통 이동 수단의 보조기구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선 조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우선 소비자는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자료보다 실제 도착 시간이 약 11분 늦었지만 택시기사가 경로를 이탈하거나 임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과천, 양재IC 등을 경유해 두 번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소비자의 경로와 인터넷포털 지도 길 찾기의 거리 및 소요시간을 비교했을 때 거리는 약 7.6km, 소요시간은 약 13분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경로를 유료도로 또는 일반도로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당시 교통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에 오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통 상황에 따라 택시 이동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내비게이션의 오류로 인해 택시요금이 증가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