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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iH 등에 따르면 iH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중국 부동산기업 푸리그룹의 자회사 알앤에프코리아(R&F KOREA)는 최근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예정지 2곳을 경산국제학교개발원㈜ 등 2곳에 팔았다.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해당 부지는 복합리조트 2단계 사업예정지 5만805㎡(주상복합 용지)와 3단계 사업예정지 8만9385㎡(공동주택 용지)이다.
◇중국기업, 부지 매각으로 시세 차익
애초 이 부지는 iH가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개발 목적으로 알앤에프코리아에 각각 592억원(2단계 부지), 1296억원(3단계 부지)에 판 것이다. 하지만 알앤에프코리아는 2·3단계 개발을 포기하고 최근 각각 1175억원, 1560억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이 업체는 전체 847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3단계 사업예정지는 알앤에프코리아가 지난해 12월 iH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받자 곧바로 경산국제학교개발원㈜에 소유권을 넘겼다. 알앤에프코리아는 iH로부터 소유권을 받기 전 이미 경산국제학교개발원㈜와의 매각절차를 진행해 토지 대금 1560억원을 챙긴 것이다.
경산국제학교개발원㈜는 캐나다 기업 등이 투자해 설립한 회사이다. 아파트 시행사인 이 업체는 “3단계 부지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사업예정지는 알앤에프코리아가 2018년 9월 잔금을 치르고 iH로부터 소유권을 받은 뒤 최근 A기업에 되팔았다. A기업이 토지 대금(1175억원)을 완납하지 않아 소유권은 아직 알앤에프코리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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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이 개발 목적으로 땅을 사 목적과 다르게 팔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iH가 토지 매매계약 당시 위약벌 조항을 넣지 않고 매각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iH가 국민 혈세로 조성한 땅을 투기에 이용하게 봐준 셈이 됐다.
◇“iH 땅 투기 허용, 기업 배만 불려”
유승분 국민의힘 인천시의원은 “iH가 토지 매매계약에서 위약벌 조항을 넣지 않아 미단시티 사업이 땅 투기로 전락했다”며 “복합레저단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땅 투기를 허용해 외국계기업의 배만 불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단시티 성공을 위해 토지 매매계약에 위약벌 조항을 넣고 약속한 개발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환매하거나 위약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iH는 “2017년 12월~2018년 2월 2·3단계 부지를 알앤에프코리아에 판 것은 특수목적법인(SPC) 미단시티개발㈜여서 자세한 것을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토지대장상 알앤에프코리아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직전 땅 주인은 iH였다. 또 iH는 미단시티개발㈜ 지분을 26.9% 소유했기 때문에 부지 매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앞서 외국기업 리포, 코암과 국내 GS건설, 우리은행, iH 등 10곳이 참여한 미단시티개발㈜는 2007년 미단시티 내 106만㎡를 iH로부터 6694여억원에 매입해 토지 공급에 나섰지만 실제 매각은 30%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여 최근 iH가 미단시티개발㈜로부터 토지 공급권을 환수했다.
iH 관계자는 “당시 경제자유구역 특성상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 매수자의 거래를 허용했다”며 “하지만 최근 개발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일부 부지를 팔 때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앤에프코리아와의 토지 매매계약에는 위약벌이나 특약을 넣지 않아서 이 업체가 복합리조트 2·3단계 땅을 다른 업체에 파는 것을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iH는 미단시티개발㈜와의 공동사업 방식을 최근 단독 사업으로 변경했고 미단시티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사업 명칭은 미단시티에서 골든테라시티로 바꾸고 제2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푸리그룹측이 시행하는 1단계 복합리조트 조성 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2020년 공정률 25%에서 중단됐다. 푸리측은 복합리조트 투자사 유치를 위해 2개 업체와 협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