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는 15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교 저학년 담임 교사 A씨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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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부모는 본인 자녀와 다른 학생 간 발생한 갈등과 관련해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이 교권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엔 학생이 교권침해를 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개 조치가 가능하다.
교사는 심리상담, 치료비, 이후 법적 분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교사의 경우 생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큰 논란이 됐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울산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한 학부모가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교사를 밀치는 등 난동을 피웠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소란 행위를 지켜본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정서적인 아동학대라며 학교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