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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보통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들은 일할 기업과 사전에 매칭돼 입국한다.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변경이 허용되고, 사업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변경 횟수도 제한돼 있다. 최초 3년간은 3회, 재고용의 경우 연장된 취업 활동 기간 1년 10개월 동안 2회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최초 사업장에서 1년만 근속하면 재입국 특례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 3년에 연장 1년 10개월 등 총 4년 10개월 머무를 수 있는데,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6개월간 재입국이 제한된다. 특례 적용시 재입국 제한은 1개월로 단축된다.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다시 입국할 때 한국어 시험과 취업교육 의무도 면제된다. 그동안 특례를 받기 위해선 첫 입국 시 취업 활동 기간(최장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만 일하거나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야만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