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10분 박순자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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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분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새로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발송한 한과세트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배달됐는지 여부 ▲물품 제공 의사표시를 통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 공모관계, 고의 인정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