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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애완견을 키우는 10년간 주 1회 목욕을 시키면서 샴푸를 해줬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해당 제품을 쓴 날 밤부터 애완견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명의 원인으로 보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까지 총 315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니다.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5만 여개 가량 팔았지만 유사한 사건은 없었고 신청인이 애완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샴푸를 했는지 알 수 없어 애완견의 피해가 자사 제품으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제품의 주의사항 중 ‘눈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내용이 누락된 점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하고 30만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요.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직후 눈에 이상이 생겼다는 점과 애완견을 치료한 동물병원 수의사가 실명 원인에 대해 자극성 물질에 의한 각막 손상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 다수의 정홍 증거를 참고해 이 사건 제품의 사용으로 애완견의 눈에 질병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피부의 민감한 부분에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티트리 오일’이 미량이지만 포함됐는데도 제품 표시사항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비자기본법 제19조의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다만 애완견의 체질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 있는 점과 샴푸 시 신청인의 과실이 일부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불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