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는 군 내 보안·방첩 부대입니다. 지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없애고 새롭게 태어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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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안보지원사를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보안·방첩 부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 특성상 1980년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모태인게 사실입니다. 보안사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전면적 개혁 압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면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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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 재정한 안보지원사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3불(不)’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사찰 금지 △‘갑질’ 근절 등입니다.
◇안보지원사 명칭 변경…文정부 지우기 일환?
이에 따라 이전 기무사와 달리 안보지원사는 부대 훈령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규정했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의 광범위한 동향 관찰 임무를 폐지한게 대표적입니다. 이전 기무사에서는 군 관련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동향 파악을 통해 이른바 ‘존안자료’를 만들었지만, 훈령에서 지정한 인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 형태의 인사 검증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보지원사는 사령부 소속의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찰과 감사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위반행위자 처벌조항을 둬,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 등을 위반한 군인 등에 대해 징계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의 죄목으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원대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단, 수사권 조정은 아직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기존 기무사가 갖고 있었던 10대 군 관련 수사권 중 민간인과 관련된 남북교류 및 집회·시위 관련 수사권은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안보지원사가 출범 4년여 만에 또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색깔 지우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전 정부에서 기존 기무사가 ‘적폐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안보지원사의 규모와 기능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대 인원은 기존 4200여명에서 2800여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조직이 축소되면서 보안 및 방첩 기능이 약화됐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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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는 최근까지 부대 명칭 변경을 위해 국군안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보안방첩사령부 등 3가지 안을 놓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중 국군안보사령부 혹은 국군방첩사령부 명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지원사는 향후 설문 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최종 명칭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안보지원사라는 명칭은 급조한 탓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름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보안방첩부대, 보안사 등의 이름은 기존에 사용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임무를 포괄할 수 있는 군사안보사령부라는 이름을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제기한 적이 있었다”면서 “군사안보를 전담하기보다는 지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군사력을 안보와 결합해 사용하고 있어 이름 자체가 어색했던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군사보안’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상 ‘안보’는 시큐리티(security) 또는 내셔널 시큐리티(national security)로 번역되는데, 밀리터리 시큐리티(military security) 정도로 해석되는 군사안보라는 용어는 흔히 쓰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령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령부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한 지휘소 또는 부대의 본부입니다. 사령관 지휘 하에 군사작전을 명령하는 지휘본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옛 기무사나 안보지원사가 군사작전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부’나 ‘단’의 명칭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