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호황에…고위공직자 2000명 평균 재산 16억

공지유 기자I 2022.03.31 00:00:07

[2022재산공개] 재산 평균 16.2억원…절반이 10억원 이상
종전 대비 평균 1.7억원 증가…공시가·주가 상승 등 요인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36.7%…최근 3년 중 최고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평균 1억700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산이 늘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한 내용이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6억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46.7%(924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53.3%(1054명)이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이 8억2439만원(50.8%), 배우자가 6억3786만원(39.3%), 직계존·비속이 1억5919만원(9.9%)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6629만원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산자 중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17%인 33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자 중 8.8%인 144명의 재산이 5억원 이상 늘었다. 1억~5억원 증가는 763명(46.5%), 5000만~1억원이 314명(19.1%), 1000만~5000만원이 343명(20.9%), 1000만원 미만이 77명(4.7%)이었다.

재산변동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9527만원(57.3%)이었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9.95% 올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6.14% 상승했다.종합주가지수도 2020년 2873에서 지난해 2977로 103포인트 올랐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폭은 7101만원(42.7%)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 재산의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으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공개대상자 가운데 36.7%(725명)은 1명 이상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올해 고지거부율은 지난해(34.2%)보다 2.5%포인트 오르며 최근 3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고지거부제도가 존비속 명의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 차단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고지거부제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등 반론이 있어 양자 의견에 대한 조화로운 절충점이 필요할 것”이라며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본인 또는 배우자, 이에 더해 미성년 자녀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 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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