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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조건부' 허용하자.."양심적인 판사"

박지혜 기자I 2020.10.01 01:49:5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법원이 개천절인 오는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헌법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던 김창룡 경찰청장 위에는 그런 폭압적 행동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양심적인 판사가 있다”면서 “서울 강동구에서 차량 시위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강동구에서 적법한 것이 광화문에선 불법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우리에겐 천부적으로 주어진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차를 내가 타고 찻길을 가는데 우리를 잡아넣을 권리가 그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SNS에 법원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판결을 언급하며 “판사의 양심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개천절 차량 시위는 경찰서마다 신고하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이유로 일부 보수단체의 장외 집회 철회를 촉구했다.

두 달 전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이 여론의 화살을 맞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가 해제된 집회 3건의 참가 신청 인원은 각각 2000명, 1000명, 100명이었다. 하지만 당일 광화문 일대에 실제로 모인 집회 참가자는 약 1만~2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러자 민 전 의원을 비롯해 김진태·차명진 전 의원 등은 광화문 일대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전 지사 역시 지난달 24일 자신이 주축인 우파시민단체연합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우파 세력에게 차량시위, 1인 시위 등 국민이 호응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시킬 것을 강력히 권면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 다음날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 처리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모든 대인·대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개천절 오후 2시에서 4시에 차량 9대 이하가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퇴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를 집회시위법을 근거로 금지했고, 주최 측은 경찰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한국 소속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참가자 연락처와 차량 번호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에 한 명만 타고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선 안 된다는 제한 조건을 달았다. 또 대열을 유지한 채 신고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대열에 진입하면 경찰 제지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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