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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의 다른 항목이 있었지만 뉴스에서는 ‘완료’ 항목만을 기준 삼아 보도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 왜곡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26일 제재 조치를 처분했다.
이에 대전MBC는 불복하고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가지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요청된다”며 “피고가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한 이 사건 처분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약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고, 다른 방송소 및 과거의 제재 사례에 비해 유독 지나친 제재 조치를 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보도를 할 때 보도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어떠한 사실을 다소 집중 또는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공약 완료율만을 보도한 것이 사실 왜곡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보도는 도중 ‘완료율’이라는 단어를 반복했고, ‘임기 동안 마무리한 공약’, ‘끝낸 것’ 등의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완료 공약이 없다는 것과 이행 중인 공약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또한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방송사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현황 중 완료율만 보도한 데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약 완료율 평가는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시간상 제약으로 지역 국회의원 16명의 공약 이행 정도 모두를 세부적으로 보도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사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통보받은 때는 방통위가 별도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명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