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이 TF를 구성한 배경에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이 지난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2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시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TF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신 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주주 가치의 제고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데 일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