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 응시생 기준으로 2017년엔 629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산업안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응시생 숫자 △2018년 697명 △2019년 1018명 △2020년 134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난해 응시생은 2000명으로 5년 만에 1371명이 늘어났다.
기업의 안전관리자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기사 응시생도 급증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2017년 응시생이 2만 5088명 수준에서 2020년 3만 3732명으로 8644명이 늘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마다 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으로는 대학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해 관심이 집중됐다.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와 검찰도 인력 확보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124명 중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산업안전 관련 임용자만 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도 오는 2월 인사에서 검찰 외부의 산업재해 전문가 1명을 검사장급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까지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 실무 경험 또는 전문지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검사장 임용 지원서를 접수 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