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와 상향과 구매한도 폐지는 면세업계의 숙원이다. 면세한도는 입국할 때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되는 1인당 한도액으로 600달러(약 70만원)다. 2014년 400달러(약 47만원)에서 600달러로 면세한도가 오른 후 7년째 그대로다. 구매한도는 2019년 3000달러(약 353만원)에서 5000달러(약 589만원)로 상향됐다. 당시 면세한도는 제외하고 구매한도만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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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면세 한도는 5000위안(약 92만원)인데 지난해 하이난 특구의 면세 한도를 3만 위안(약 555만원)에서 10만 위안(약 1850만원)으로 상향했다. 일본은 20만엔 (약 206만원), 미국은 800달러(약 94만원)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는 빠른 회생을 위해서도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면세한도 상향은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졌으므로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면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는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그럴 기회가 없는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면세한도 상향이 어렵다면 중국의 하이난 면세특구 처럼 제주도를 면세한도 상향 시범지역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2021 제주관광학회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홍성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제주를 면세한도 상향 시범지역으로 1년간 지정해 기존 입국 면세한도 600달러를 3000달러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을 겨냥해 이들이 외국으로 나가기 전 제주 시내면세점에서 면세쇼핑을 하게 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홍 교수는 “중국이 하이난 내국인 면세 쇼핑 한도를 크게 늘리면서 중국 국영면세품그룹(CDFG)의 매출이 2019년 4위에서 지난해 1위로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CDFG 매출은 올해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1~9월 CDFG 매출액은 약 495억 위안(8조9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85억 위안(1조53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