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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늑장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지지부진…올해 적용 물건너 갈 듯

김소연 기자I 2019.04.15 04:00:00

4월 국회 일정 미정·최임위 구성 시간도 부족
기재부 최저임금 8월말까지 최저임금 결정 요구
노동계도 반발 "최저임금 개악시 사회적대화 중단"
최저임금법 통과해도 올해 바로 적용은 어려울듯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당초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원화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법안 심의가 결국 4월로 연기됐다.

게다가 4월 임시국회에서마저 여야간 정쟁으로 개편안을 논의할 고용노동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최임위 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한 뒤 기업 경영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될 위기다.

◇국회에 발목 잡힌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회서 관련 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국회서 법 통과를 기다리다 법에서 명시한 심의 요청 시한을 어길 수 있어서다.

다만 고용부는 심의를 요청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이 통과하면 개정된 법에 따라 다시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법 통과를 염두한 조치다.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을 담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은 올해에 한해 특례를 뒀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지만 부칙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2개월 늦춰 10월 5일까지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법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2개월 늦췄으나 내년 최저임금 결정까지 걸림돌은 남아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가 9월 3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인상폭 제한 꼼수”

노동계는 최저임금 개편 자체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양대노총 중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릴 경우 노정관계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최임위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민주주의 절차상 문제가 있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는 결정기준에도 문제가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결과적으로 최임위 개편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최장 100일인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바뀐 최임위 위원을 새로 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4월 중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고용부에서 개편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현행 최임위 체제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상황을 봐야겠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늦어지면 자칫 올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적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하루빨리 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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