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빼면 곤궁? 문화예술기획업 7298곳, 세무조사 보니[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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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3.08 08:00:00

국세청,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
최근 5년 세무조사 104건뿐…부과세액 690억
최근 논란된 ‘미등록 1인 기획사’, 포함 안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 7298곳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최근 5년 동안 104건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등록 업체 중 세무조사 실시 비율이 1.5%도 채 안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은 ‘1인 기획사’ 등은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통상 4~5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포함한 수치다.

총 104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690건으로, 1건당 평균 부과세액은 6억 6300만원 수준이다.

2020년엔 세무조사 22건을 벌여 39억원을 부과했다. 2021년엔 18건에 209억원, 2022년엔 22건에 78억원, 2023년엔 15건에 61억원, 2024년에는 27건에 303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과세액의 단순 평균치를 내는 건 무의미해진다. 내로라하는 대형 기획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커서다.

실제로 2021년에는 SM그룹이 세무조사로 약 202억원, 2022년엔 하이브가 수십억원을 추징당한 걸로 알려져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대어(大魚)가 포함되면 추징세액이 커지는 것일 뿐, 업체간 소득차가 극명해 탈루세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의원실 요구에 따라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했지만, 통계 결과가 100% 정확하다고 보긴 어렵다. 소속 연예인이 1명뿐인 ‘1인 기획사’를 세우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세금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연예인들이 있어서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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