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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은 지난 13일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공조본은 14일 오후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은 33군사경찰대와 함께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55경비단 회신 공문을 공개하며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개된 공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공수처는 뒤늦게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후 4시 24분경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추가로 받았지만, 55경비단의 출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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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은 경호처의 저지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했다. 특히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며 “사전 승인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장에서 수뇌부를 체포해 저항의 동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14일 오전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갖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포영장 집행 일정 공개로 인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우려해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경호처가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 등 대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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