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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도 OK… 국제회의 개최 지원기준 대폭 완화

이선우 기자I 2023.01.20 00:10:57

3개국 외국인 50명 이상 포함
전체 100명부터 개최비 지원
1000만~6000만원 차등 지원
온라인 회의는 올해부터 제외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올해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컨벤션) 개최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지난해 9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중대형 위주의 국제회의 지원 대상이 소형 행사로 확대되면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세를 보이는 중소형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토종 행사의 중·대형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관광공사는 18일 완화된 국제회의 개최지원 기준에 따라 3개국 50명 이상 외국인이 포함된 전체 참가자 100명 이상인 행사부터 개최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사업자나 고유번호를 보유한 국제기구와 기관, 학회와 협회 등 단체, 기업이 2일 이상 여는 국제회의(컨벤션)다. 국내 미등록 해외 기관이나 단체도 컨벤션뷰로(CVB), 호텔 등을 지정해 개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는 외국인 참가자 50명짜리 소형 회의부터 내국인 포함 전체 참가자가 1500명 이상인 대형 행사까지 10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다. 여기에 수도권 외 지역 개최, 코리아 유니크베뉴와 국제회의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지속가능한 이벤트 관리(ISO20121)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최대 60%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온라인 회의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직 국제 항공노선이 완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하이브리드 회의는 지원을 유지한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행사에 대한 지원은 온라인 외국인 참가자 1인당 2만원씩 최대 1000만원이다.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국제회의에서 제외되는 정치, 종교, 스포츠, 상업 목적의 국제회의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개최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올 상반기 중 열리는 국제회의 중 지원 행사는 다음달 3일까지 한국관광공사 K-마이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받는다. 황건혁 한국관광공사 마이스마케팅팀 팀장은 “상반기 개최지원 국제회의는 3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접수와 심사 기간인 1월과 2월 열리는 국제회의도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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