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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2년에서 2023년, 5000억원 이상은 2023년에서 2024년, 나머지 기업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각각 1년씩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이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163개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평균 28개로 많은 편이고, 해외 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감안됐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의 경우 당초 정한 시행시기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 및 관련 절차도 구체화 됐다. 자체평가 기준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도 신설됐다. 또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다. 이밖에 지배구조와 이사의 보수,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등을 기재한 ‘투명성 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