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를 소급적용해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정부의 융자금, 보조금 등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의 공과금을 경감 또는 유예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동안 수많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따른 폐업 위기에 내몰리거나 실제로 폐업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외에 손실보상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 의원의 안도 함께 논의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폐업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다시 힘차게 일어서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