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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제약은 홈페이지에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의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경남제약에 대해 전형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지난 3월 대표이사 등을 검찰고발하고, 반년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장폐지 여부는 내달 8일 코스닥심사위원회에서 결정날 예정입니다.
이에 경남제약 측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사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해 최종적으로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이 5000여 주주들의 이해와 230여 임직원의 바람에 부합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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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동성제약이 약사와 의사 수백명에게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7일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은 판촉비·의약품 거래내역 장부 등 관련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동성제약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건네는 등 4년간 리베이트를 집중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식품의약품 관련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식약처 내 조직입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식약처로 파견 나온 검사를 비롯해 6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과정에서 동성제약 등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식약처에 통보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4개 제약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4개 제약사 중 한 곳으로 알려진 하나제약의 경우 ‘지난 2016년 조사 결과 무혐의 난 사안’이라고 해명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조사단의 리베이트 후폭풍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발암물질 고혈압약 복용해도 발암 가능성 거의 없어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고혈압약 주성분인 ‘발사르탄’ 복용환자의 영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암 발생 확률이 10만명 중 약 0.5명에 그쳐 사실상 발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국제기준인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0만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할 경우, 이는 무시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3일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을 수거·검사 완료하고, 발사르탄 복용환자에 대한 추가 발암 가능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조사에서 NDMA를 검출한 중국 화하이 발사르탄 사용 환자의 발암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식약처는 다른 사르탄계열도 주기적으로 발암물질을 함유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