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미 조선 동맹에도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전투함 건조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 필리조선소는 최근 미 국방부에 해군 전투함 건조 참여를 위해 시설인증보안(FCL) 신청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 아직 최종 서류 신청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최대 300척의 유·무인 함정을 구축하는 황금함대 구축 구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화를 언급했다. 이에 한화가 지난 2024년 인수했던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 전투함 사업에 본격 참여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한화가 진행 중인 FCL은 최대 5년까지 걸릴 수 있는 복잡한 절차로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투함 사업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군가기밀을 취급하려면 조선소 전반에 걸친 보안 체계를 미국 기준에 맞게 구축해야 한다. 보안구역 분리, 접근 권한 통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미 정부 실사 통과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FCL 단계를 통과한다고 해도 군수품·방산기술 통제 규정인 미 ITAR(국제무기거래규정)·EAR(수출관리규정)을 완화해야 함정 공동 건조·설계라는 차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군함 설계도면, 전투체계, 소프트웨어 등은 미국 수출통제 체계의 적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실질적 공동 건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만약 국내 조선소가 미 현지에 조선소를 두지 않은 경우엔 법적인 절차로 해군 함대 건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반스-톨레프슨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 의회의 승인과 국방조달 규정의 예외 인정, 동맹국 조선소 활용 정책의 명문화를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민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미 규제를 완화하고, 새 활로를 뚫을 수 있게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라며 “조선업 일자리 보호를 둘러싼 정치·노조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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