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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7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 B씨를 홀로 돌보다 2022년 3월경 B씨가 고도 치매 단계에 접어들자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가중됐다. A씨는 2023년 8월 말경 쥐약을 구매해 같은 해 9월 9일 B씨에게 먹이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B씨를 사망하게 했다. 이후 A씨 본인도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60여년간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해왔고,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서 간병의 한계에 도달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검찰과 A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2심은 “피고인이 현재 기억력 저하 및 심한 변비 증세를 겪으면서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A씨의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당초 살인미수로 기소됐다가 1심 재판 중 피해자 사망 원인에 관한 감정서가 도착해 살인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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