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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작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도록 제출을 지시했다. 작업장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는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우선시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며 “그런데도 사고가 났다. 제출용 스마트폰과 실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2개 가지고 다니더라”고 씁쓸해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모두 성인인데 경영자가 어디까지 조치를 해야 사업장 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력·돈 부족과 같은 근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감당하기에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가이드라인도 제각각이어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대거 채용한 탓에 중소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례를 들어 정부의 의지를 꼬집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관급 공사에서는 1.88%를 지원했다. 그는 “1.88%를 주긴 하지만 안전보건관리비 중에 개인 안전장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 회수한다”라며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부터 교육까지 모두 돈이 드는데 관공서부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건 너무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범 한국LPG 산업협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막아보자는 측면인데 우리 같이 영세한 업종에서 사고가 나서 대표자가 구속이 되면 문제를 아예 해결할 수가 없다”라며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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