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해외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김영환 기자I 2023.09.01 05:45: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여 앞뒀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부실
“스마트폰 뺏어도 사고 나더라”…중대재해처벌법 앞둔 中企 대표의 푸념
법 시행에 앞서 일선 현장에 설명 충분히 되지 않아
“대표자가 구속되면 해결 자체를 할 수 없다” 하소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내외에서 주문이 밀려드는데 일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100% 가동시키려다가 혹여 사고가 나면 더 큰일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피로도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충남 청양에서 인공 흙을 생산하는 신기산업 김동복 대표의 하소연이다. 김 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일감부터 줄였다. 한 때 8000포까지 생산했지만 현재 5000포 수준으로 줄였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많은 물량의 수출을 요구하지만 주문량을 맞추려면 무리하게 야근을 시켜야 한다. 생산량을 늘렸다가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혹시나 사고로 이어질까 우려가 크다.

김 대표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작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도록 제출을 지시했다. 작업장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는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우선시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며 “그런데도 사고가 났다. 제출용 스마트폰과 실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2개 가지고 다니더라”고 씁쓸해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모두 성인인데 경영자가 어디까지 조치를 해야 사업장 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력·돈 부족과 같은 근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감당하기에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가이드라인도 제각각이어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대거 채용한 탓에 중소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례를 들어 정부의 의지를 꼬집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관급 공사에서는 1.88%를 지원했다. 그는 “1.88%를 주긴 하지만 안전보건관리비 중에 개인 안전장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 회수한다”라며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부터 교육까지 모두 돈이 드는데 관공서부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건 너무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범 한국LPG 산업협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막아보자는 측면인데 우리 같이 영세한 업종에서 사고가 나서 대표자가 구속이 되면 문제를 아예 해결할 수가 없다”라며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밥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