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기자전거는 환경보호는 물론 아파트, 전통시장 내 택배·배달 오토바이 관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30㎏ 미만으로 제한돼 오로지 승객용으로만 제작할 수 있다. 사실상 사업이 가능한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파악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개선에 착수했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를 거쳐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여러 부처·기관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해 사업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임 대표는 “과거에는 담당부처로부터 ‘절대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지만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다른 스타트업보다 빨리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법령이 얽혀 있어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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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도 부처마다 다른 해석에 수십억원의 투자비용을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헌옷을 가공·수선한 뒤 수출하는 이 회사는 업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입주한 산단에서 나가야 하는 처지다. A사의 영위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재활용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나대지나 잡종지에만 입주할 수 있어서다.
A사 대표는 “생활 폐기물인 중고의류는 사업 폐기물과 달리 환경 유해성이 극히 낮다. 환경부도 우리 공장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제조공정 포장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면서도 “산단 주무부처인 산업부나 입지 담당부처인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이 달라 해결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중고의류 수출이 막히면 오히려 국내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고의류 사업의 환경·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공장입지 제한을 풀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규제혁신을 추진해도 법이나 규정 등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특히 다부처 복합 규제의 경우 부처별 이해관계가 달라 행정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각 부처에 권고한 규제 개선안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