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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미용사업자에 모발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30만원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거절했습니다. 손상 방지를 위해 영양제 처리를 하고자 했지만 신청인이 거절했고 모발 손상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3회 모발 개선 서비스도 제공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발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미용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손상 방지처리를 권유했다고 했지만 신청인이 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아도 3개월 후 자연스레 좋아진다는 소견서에 따라 파마비용과 신청인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한 위자료를 합해 총 14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