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강영준 주무관에게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업관리단으로 금지체장 미만 대(大) 문어 판매 신고가 접수돼 본부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강 주무관은 김황년 계장과 동승하고 경북 포항에서 영덕군 구개항으로 단속 차량을 운전하던 상황이었다. 신고 접수 지역은 강원 강릉 주문진항이었다. 구개항에서 주문진항까지는 자동찻길로 215km, 이동에는 3시간이 걸린다. 두 사람은 숙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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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세가 아쉽다고 수산계와 지역 어촌계는 얘기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금어기·금지체장 단속 주체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공무원으로 둔다. 그러나 지자체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한다. 선거로 뽑힌 지자체장이 선거권을 쥔 어민과 상인을 법대로 상대하기 쉽지 않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비난하기에 정부는 멀고 지자체는 가깝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곧장 제보를 추적하기에도 변수가 많다. 현장을 포착할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3시간을 이동하는 동안 대 문어가 팔리면 속절없이 허탕이다. 제보를 어디까지 신빙할지도 의문이다. 강 주무관은 “내용이 막연한 제보는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주체와 장소, 시간, 내용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신고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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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들을 상대하는데 협조가 원활할 리 없다. 단속이 정책의 시혜가 아니라 규제의 시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다. 강 주무관은 “욕먹는 일은 일상이고 몸싸움도 한다”고 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육체적 격무까지 겹친다. 조업·위판은 새벽에, 유통·소비는 주간에 이뤄지니 근무 시간도 맞춰야 한다. 이날 둘의 일정은 새벽 3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났다. 바다는 늘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건 상수다.
결국 두 사람은 주문진항 단속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 강원에 어업관리단 분소가 있으면 결정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본부(부산)에서 이동 간격과 시간을 줄이려고 추진하지만, 아직 구체화한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제보를 뭉갤 수도 없는 노릇이다.
김 계장은 “여하튼 다음에는 주문진항에 가봐야 한다”며 “민원(신고)이 접수되면 처리 결과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기로 돼 있어서 현장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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