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급증, 전년 동기 대비 135%↑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신축년 새해 인사는 잘 나누셨나요. 가장 많이 주고받은 말은 뭐니뭐니해도 ‘행복하소’ ‘건강하소’일 겁니다. 여기에 ‘안전(운전)하소’ 한 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역시 ‘행복’과 ‘건강’ ‘안전’을 위해 주행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몸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자칫 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파리크라상이 신축년을 겨냥해 ‘행복하소 건강하소’를 주제로 선보이는 파리바게뜨 제품 (사진=파리크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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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를 앞둔 지난달 중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어섭니다.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입니다. 이 중 지난해(1월~11월) 접수 건수는 571건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한 수치입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깔때기 모양으로 움푹 팬 웅덩이)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화재 관련도 43건(3.4%)으로 적지 않았는데요. 한 39세 남성이 지난해 8월 전동킥보드 구매 후 배터리 충전을 위해 충전기를 스위치에 꽂은 후 폭발하면서 손가락 화상을 입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둔부·다리·발(176건, 14.1%), 팔·손(169건, 13.5%) 목·어깨(44건, 3.5%) 순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과속을 하지 않고 코너를 돌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주행 중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이어폰과도 잠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주행 전 안전점검도 필수입니다.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브레이크·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난해 4월 14일 새벽 4시5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NH투자증권 앞 도로에서 한 30대 여성이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를 사고를 낸 현장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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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및 재개정에 따라 4개월간 만 13세~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