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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31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애초 허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무서워서 도망쳤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부모의 요청으로 지난주 피의자와 면담이 이뤄졌다“며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 부모는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아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부모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피해자의 아내에게 생계비와 장례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