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쟁당국, 우버 소송 제기…"유료 멤버십 취소 어렵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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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5.04.22 04:17:30

FTC, 소비자기만 혐의로 소송 제기
우버 "가입 및 취소절차 명확, 간단" 반박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우버 테크놀로지스(이하 우버)를 자사 구독 서비스인 ‘우버 원’ 관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제소했다. 우버가 기만적인 청구 및 해지 방식을 통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이다.

FTC는 21일(현지시간) 우버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우버 원’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고,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했으며 서비스 취소를 불합리하게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버 원은 우버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로, 월 일정 요금을 내고 가입하면 우버의 승차 서비스나 배달서비스 ‘우버 이츠’에서 할인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TC는 사용자가 우버 원을 취소하려면 최대 23개 화면을 탐색하고 최대 32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버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가입하거나 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소하는 데 2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FTC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버 대변인은 “FTC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법원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버 원의 가입 및 취소 절차는 명확하고 간단하며 법의 문언과 정신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FTC는 세 명의 위원 중 2명이 찬성표를 던져 소송을 결정했으며, 신임 위원인 마크 미더는 이번 표결에저 체척됐다.

FTC는 우버와 경쟁사 리프트(Lyft)가 뉴욕시에서 운전자 임금을 제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바이든 행정부 말기 때부터 진행 중이다. FTC는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아마존, 어도비 등 여러 기업을 상대로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든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 우버 주가는 낙폭을 확대했고, 오후 3시15분 기준 4% 가량 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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