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친구 야비한 상속포기, 돌려 받을 수 있나요[양친소]

백주아 기자I 2025.01.19 06:00:41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20년 지기 고향친구가 가게를 차린다고 2억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월1%의 이자를 주고 3년 안에 갚겠다고 했죠. 친구 부모님이 고향에서 소문난 부자이고 은행 이자율도 높지 않은 터라 고민 끝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1년 정도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이자를 안주고 있습니다. 가게도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다싶어 알아봤더니, 친구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살던 집까지 은행 빚을 못 갚아 날렸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1년 전에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주지 않을까 기다렸는데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에게 빚을 갚아 달라고 했는데. 친구는 “ 상속재산 중 2억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두 명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나눠 갖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한 빚을 갚았더니 남는 게 없다면서 제 돈은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는 한 달에 수 천 만원 씩 월세가 나오는 9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친구가 상속을 거의 받지 않는 내용으로 상속 협의를 했다면 저는 친구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 90억 재산을 가진 아버지의 상속분 중 친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거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즉 망인의 자녀들이 1순위가 되고 그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비율은 사연자의 친구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각 1대1대, 1의 비율로 그리고 어머니가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연자 친구의 경우, 최소한 상가에 대해서 9분의 2를 상속받을 수 있고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9분의 2는 최소한 20억에 상당하는 그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정 상속분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으로 분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간 협의로 법정 상속분과 무관하게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협의 양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상속인 중 일부라도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 사연자가 친구의 상속에 대해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민법의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한 상속재산을 취한 경우에는 그 분할 협의 자체가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법 제406조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연자 친구의 상속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될까요?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서 공동 상속인 사이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 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이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연을 보면, 친구가 당초 받을 수 있는 20억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2억 원을 공제한 18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법률행위로 볼 수 있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체가 원래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내 재산이 아니다 보니 과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법원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법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를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임으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연자 역시 친구가 당초 받을 수 있는 상속분 20억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억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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