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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의 핵심은 면책 범위의 확대다. 특히 법에서 나열된 면책 조건 중 주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라는 대목을 삭제해 현장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않게 하고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종류도 현행 법에서 크게 확대된다.
이처럼 정치권과 경찰이 면책 규정을 손보는 이유는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장 경찰관들이 공권력 행사에 따른 과도한 책임이 주어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치안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장에선 물리력 사용에 따른 책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치안 강화를 위해 면책 규정을 손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경찰력 확대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규제 장치를 축소하는 것이 현장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진압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여당은 행안위 소위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