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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여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실무를 담당한 의혹을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 역시 “범죄사실 일정 부분에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온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