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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국유예 중 건보혜택 받은 외국인…法 "보험급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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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3.02.12 09:00:00

중국 재외동포 A씨, 17년 2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
20년 4월까지 기간연장, 이후 출국유예 거듭하다 출국
유예 중 요양급여 수급, 건보 "자격 상실…3435만원 환수"
法 "출국 유예시 체류자격 만료…건보 가입 자격 없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국 유예 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3400만원 상당 공단 부담금 환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출국기한 유예 중에는 체류자격이 만료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당초 2017년 2월 24일 1년 만기(체류기간 2018년 2월 24일까지)인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다가 2018년 1월 체류기간을 2020년 2월 24일까지 연장했다.

만기 기간이 가까워진 2020년 2월, 법무부는 중국 내 코로나19확산으로 출국을 주저하는 상황을 고려해 방문취업 비자 등 체류기간 연장을 안내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4월 14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했고, 이후에는 10차례 출국기간 유예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다 2021년 2월 27일 중국으로 귀국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8월 11일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2019년 7월 16일 지역가입자가 돼 다음해 4월 14일까지 자격을 유지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2020년 4월 15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

건보공단은 이후에도 A씨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고 A씨는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20년 4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8일 사이 총 34회 요양급여를 받았다.

한편 건보공단은 A씨의 자격 상실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가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공단부담금 3435만원 상당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상 출국 기한 유예 시 체류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고 출국기한까지 건강보험 가입 자격도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또 체류자격이 상실됐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건보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체류자격 상실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기한을 유예받은 것은 체류기간 연장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출국기한 유예 중에는 체류자격이 만료돼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 거주 국민’만을 가입자로 보고 있다”며 특례로 특정 체류 자격 갖춘 외국인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또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수혜자의 범위를 외국인으로 확대하더라도 그 범위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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